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시청·구청·법원 같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동 발급 단말입니다. 24시간 운영 사례가 늘면서 영업시간 외에도 수수료 1,000원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 본인 인증 후 1분 내에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결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종이 출력 기준 1통당 1,000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해 무료 발급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 본인이 이용하는 무인발급기의 안내 화면을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결제 수단은 현금(1,000원·500원·100원·50원), 신용카드·체크카드, 삼성페이까지 지원됩니다. 종이 발급이 아닌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관은 인터넷 발급본을 인정하지 않아 종이 원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무인발급기가 가장 빠른 채널입니다.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일부 법원 등기국, 대형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본인 위치 주변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메뉴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치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까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 전반입니다. 본인 신분증과 지문 또는 본인 인증을 통과하면 발급되고, 일반 증명서 외에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같은 다른 민원도 같은 단말에서 처리할 수 있어 한 번 방문으로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받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