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매월 받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가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되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신청 환경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시작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매월 얼마가 지급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이며 4~6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Q.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상한이 가장 낮게 시작해 6개월 차에 가장 높은 금액까지 늘어납니다.

Q.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최종 수정: 2026-05-23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