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받는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13자리 식별 번호(P + 12자리)로 해외 직구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재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처리되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절차

재발급은 PC 유니패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 번호 인증으로 처리되어 공동인증서 없이도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기존 부호 확인 후 본인 인증과 재발급 또는 정보 변경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발급 결과는 인증 직후 화면에 표시되며 같은 화면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해 둘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와 문의

발급된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통관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같은 부호로 여러 해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같은 사이트에서 즉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통관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1544-1285 번호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부24의 민원 안내(민원 번호 122000000014)에서도 같은 절차 안내가 제공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