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으로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격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자격 상실 후에는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기준
종합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같은 기준은 가구가 아닌 피부양자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합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자격 확인과 상실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같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 시점에 자료가 자동 반영되어 다음 해 부과 시점부터 자격이 조정됩니다.
재산 기준과 형제 자매 별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검토 대상이 됩니다.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고,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형제와 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 기준은 일반 가족과 동일하게 연 2,000만 원입니다.
자격 상실 후 절차
자격 상실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새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옛 피부양자 상태에 비해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격 상실 시점이나 사유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자격 상실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로 내려간 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자격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