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법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분담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가입자 보수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고 근로자·사업주가 분담해 부담하는 구조이며 실업 급여·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같은 사업에 활용됩니다.

계산법 핵심 정보

고용보험료는 가입자 월 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실업 급여 보험요율은 1.8%이고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보수 월액 300만 원 가입자 기준 본인 부담 보험료는 2만 7,000원,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2만 7,000원, 합계 5만 4,000원이 매월 자동 차감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적용되어 작은 사업장(150인 미만)은 0.25%, 큰 사업장(1,000인 이상)은 0.85% 비율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본인 사업장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가 매년 바뀌나요? 보험요율은 정부가 매년 검토해 조정합니다. 최근 5년간 0.65%에서 0.9%까지 단계 인상되어 왔고 향후 정책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성이 있어 매년 1월 시점 보험요율을 한 차례 확인하면 됩니다.

Q. 일용직·계약직도 같은 비율인가요?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일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정규직과는 부과 방식만 다를 뿐 비율은 같습니다.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1인 자영업자가 별도 가입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본인 보수 7개 등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고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시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Q. 보험료 부과액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자별 부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진행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정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