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법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이고 자영업자는 별도 등급에 따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 계산법
근로자 부담분은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요약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 절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항목을 함께 부담합니다. 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은 정부24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계산법과 지원
자영업자도 1인 사업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정 기준 보수액이 별도 등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최대 5년간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80% 환급으로 실부담금이 월 1만 원 안팎까지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가입은 사업자등록 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후 사업 폐업 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함께 갖춰지므로 장기적인 안전망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