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청약저축 가입 같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지방공사가 함께 공급하며 2026년에는 총 15만 2천 호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기본 자격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0~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고, 자산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안내는 LH청약플러스 임대 가이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유형과 청약 절차

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10·30년),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까지 다양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합친 유형으로 2022년부터 본격 공급되고 있습니다.

청약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같은 우선 공급 유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본인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50~8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공공임대 5·10·30년 등 유형별로 다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청 기간, 자격, 임대료, 청약 절차가 일괄 공시되므로 모집공고 일정에 맞춰 접수를 준비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