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신고는 본인이 일반 투자자(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소액주주는 매매 차익 양도세가 비과세이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종류와 자동 처리
국내주식 관련 세금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배당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0.15%(코스피·코스닥, 2025년 기준)가 자동 차감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이며 1년 미만 보유 대주주는 33%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신고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과 가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같이 운영됩니다. 양도세 자진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2025년 기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2만 명(부동산 1만, 국내주식 1.6만, 해외주식 18.2만, 파생상품 1.1만)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고 채널은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공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활용하면 편합니다. 무신고 시 2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 신고하는 쪽이 좋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