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연령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기본 가입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가입은 60세까지이고 60세 이후에도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 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소득이 있는 분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학생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 후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종류로 구분되어 납부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가입자 종류별 안내와 본인 가입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과 임의계속 가입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 시작이며 그 이전 출생연도는 단계적으로 더 빠른 연령부터 수령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조건 충족 시 5년 이내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60세에 도달했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 보험료율은 9%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지역·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