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의무 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이며,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과 최소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은 120개월(10년)입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소득의 9%였으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활용 요령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시점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산식상 수령액이 비례 증가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30년 납부와 20년 납부 가입자의 월 수령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본인 경력 단절이나 자영업 전환으로 납부가 끊긴 적이 있다면 추가 납부(추납) 제도와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로그인 후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1355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