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후 소득 발생 시 감액 자세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깎이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5년 안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 적용됩니다.

감액 적용 핵심 정보

감액 대상은 수령 개시 후 5년 안에 발생한 사업·근로 소득입니다. 수급자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면 초과 구간별로 5~25% 감액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정상 수령됩니다.

수령액 감소는 소득 구간이 클수록 폭이 큽니다. 초과액 100만 원 미만은 5%, 100~200만 원은 10%, 200~300만 원은 15%, 300~400만 원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가 표준 감액 비율입니다. 자세한 사례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본인 인증 후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이 지나면 감액이 모두 사라지나요? 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본인 소득이 얼마든 정상 수령액이 적용됩니다. 5년의 감액 기간만 잘 넘기면 평생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Q.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중 어느 쪽이 감액에 더 영향을 주나요? 두 소득은 동일하게 합산되어 감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사업 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적용되어 매출이 많아도 실제 감액 폭은 적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연금이 줄어든다면 차라리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 소득이 5년간 한도를 크게 초과할 예정이라면 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연기 1년당 7.2% 가산되어 5년 연기 시 36% 인상 효과가 있고 연기 기간 동안 수령 자체가 없어 감액 적용도 안 됩니다.

Q. 임대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에 포함되어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분산된 사례나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 본인 사례 상담은 콜센터 1355로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