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되었으며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되어 실업 기간 중에도 연금 수령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인 경우 제외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산정되며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 25% + 국가 지원 75% 구조로 가입자는 가입 기간 손실 없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이며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어도 지속 수급 가능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누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라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 채널은 두 갈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사이트·모바일앱·디지털ARS)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동시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입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