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금융 종합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

기본 기준은 명확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추가 신고 없이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누진세율은 본인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6%부터 최대 49.5%까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은 1,400만 / 5,000만 / 8,800만 / 1.5억 / 3억 / 5억 / 10억으로 나뉘며 본인 다른 소득과 합산 결과에 따라 적용 세율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비교과세와 신고 방법

종합과세로 인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비교과세 제도가 운영됩니다.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과세되어 최소 원천징수(14%) 이상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합산 대상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ISA, 비과세종합저축, 분리과세 채권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세무사 위탁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부부 합산은 적용되지 않고 개인별 과세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해 차감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