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한도 세율 요약

주식·펀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지만 금투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채권 같은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차익에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 논의 결과 시행 시기가 변경된 적이 있어 본인 가구 사례에 맞춰 최신 시행 시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금투세 핵심 정보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채권·파생 상품 매매 차익을 합산해 일정 한도(국내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초과분에 22%(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7.5%)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옛 양도소득세와 달리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한도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투자자에게 부담이 커진다는 평가가 있어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증권사가 원천 징수 방식으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5년)도 적용되어 같은 해 다른 상품 손실이 있으면 합산해 차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책 변경 사항은 기획재정부 사이트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투세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정부 논의 결과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되어 시행 여부와 시점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신 시행 시점은 기획재정부·국세청 사이트 또는 본인 거래 증권사 안내 자료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양도소득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옛 양도소득세는 일정 지분 이상(대주주)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었지만 금투세는 모든 가입자가 한도 초과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세율, 신고 방식, 손실 이월 기간 같은 세부 조건도 달라 본인 사례에 맞춰 차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Q. ISA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되나요? ISA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 안 수익은 금투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일반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합산되어 평가되고 ISA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진 점이 정책 변경의 핵심 효과 중 하나입니다.

Q. 손실이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이 발생한 해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손실 자료를 신고해 두면 향후 5년간 이월 공제로 활용 가능해 손실 발생 후 차익이 발생한 해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