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매월 얼마를 받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옛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자금 지원 제도이고 가구 소득 기준에 맞춰 단독·부부 가구별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 핵심 정보
기초연금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 최대 월 54만 9,600원이 지급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금액의 50~100% 비례 지급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비대면 신청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됩니다. 자격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마무리되고 결과 통지 후 신청한 달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년 4월 정기 인상되어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금액이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 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되고 자가 거주자는 주거용 재산 일부 공제도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기준 연금액의 150%, 2025년 기준 약 51만 5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지고 일부 가구는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모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부부 가구 감액은 왜 적용되나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단독 수령 대비 약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가구 합산 금액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이고 단독 가구의 부부 합산 금액보다 부부 가구 합산 금액이 약 80% 수준입니다.
Q. 신청 후 자동 갱신되나요? 초기 신청 후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자동 진행되어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유지됩니다. 가구 소득·재산이 크게 변동되면(직장 취업·재산 매각) 변동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 시 과오 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어 변동이 있을 때마다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