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으로 전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되었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구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 20% 감액이 적용되어 합산 월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단독은 19만 원, 부부는 8.3%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 규모도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약 43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자격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약 5분 내외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과 신청 방법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일부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어 정책 변경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청 채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세 가지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으로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정식 신청을 진행하면 결과 통보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