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모두 이미 폐지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도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26년 만의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리된 셈입니다.

급여별 폐지 시기

폐지는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완전한 전면 폐지가 아니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이 적용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효과

폐지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부모·자녀 소득·재산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던 저소득 가구가 본인 가구만 평가받아 한층 수월하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신청 채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앱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외에도 친족·법정대리인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 정도이며 자세한 절차나 의료급여 고소득·고재산 기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