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발급과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운영되어 본인이 편한 채널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운데 하나)만 지참하면 충분합니다.
방문 후 민원 창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발급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발급과 대리 발급
복지로 온라인 발급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증명서발급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PDF로 저장하거나 곧바로 인쇄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증명서 발급 위임장(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발급 시 담당자가 수급자 본인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진행한 뒤 처리하므로 본인 통화 가능 여부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평일 09:00~18:00 사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