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 자격을 알아보면서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어 본인 가구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자격 가늠이 쉬워집니다.
재산 기준 핵심 정보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초과분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기본 재산액 공제 한도이고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이 월 소득에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가구 합산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금융 재산은 가구 합산 2천만 원 이하 공제 후 초과분이 합산됩니다. 자동차는 2,000cc 이하 차량 1대 또는 3년 이상 보유 차량은 일부 공제가 적용되고 고가 외제차는 가액이 100% 합산됩니다. 자세한 본인 가구 사례는 복지로 모의 계산 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가액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주택은 공시 가격, 토지는 공시 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자가 거주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 재산보다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어 자가 거주 어르신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Q. 금융 자산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예금·적금·주식·펀드·채권을 모두 합산해 평가됩니다. 가구 합산 2천만 원까지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되고 초과분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어 본인 가구가 자산 분산 옵션을 활용하면 합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3년 이상 보유한 노후 차량은 가액 공제가 일부 적용됩니다. 3,000cc 초과 대형 차량·외제차는 가액이 100% 합산되어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 본인 가구가 큰 차량 보유 어르신은 신청 전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임차 보증금도 재산에 합산되나요?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합산되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일부 차감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보증금 입금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가 공제율을 적용해 환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