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세에서 65세 사이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수급은 본인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지 못한 경우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더 일찍 받고 싶다면 만 55세부터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늦춰 받고 싶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본인이 가입·납부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보험형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고 본인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형 급여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에서, 기초연금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정확한 개시일은 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가입 이력 기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