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 기준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가리킵니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단위로 보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과세표준 산정 시 12억 원을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세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과세표준에 따라 0.5%~2.7% 일반세율이 부과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보유 시 중과 세율 구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도세와 주택 수 판단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세율은 다주택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한해 추가 세율이 부과되며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수 판단 시 주의할 점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라야 하며,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안에 옛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본인 주택 수는 정부24 부동산 종합증명서, 위택스, 홈택스 자료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본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4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