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입니다. 근로자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신규가입자라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분을 가리킵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3년)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는 개인 단위로 별도 산정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 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지원 제외 대상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근로자,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장 대표(사업주 본인)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두루누리 사이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운데 한 곳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