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 부담을 줄여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본인 가구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두 가지에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줄여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핵심 정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별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분의 80%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고 근로자도 같은 80% 비율로 본인 부담분 일부를 면제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 근로자 36개월, 기존 가입 근로자 일부도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본인 사업장 자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처리하면 사업장 안의 자격 충족 근로자 전원이 자동 적용되고 근로자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월 보수 한도 270만 원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 평균 보수 기준이라 일부 달은 270만 원을 초과해도 1년 평균이 한도 이하면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자격 심사 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1인 사업장도 가입 가능한가요? 1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두루누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인 자영업자는 별도 사회 보험 지원 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 적용되어 본인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받으면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나요? 별도 입금이 아니라 매월 사회 보험료 청구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사회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80% 줄어든 금액으로 표시되어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