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분리과세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약 18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 원으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환율은 양도일·취득일 각각 기준환율을 적용하므로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함께 포함됩니다. 양도일은 미국 현지 결제일(T+1)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확정신고)이며 6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손익 통산과 신고 절차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는 해외주식 종목 간 손실과 이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되니 당해 손실은 그해 안에 활용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한국 양도세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1년간 양도소득 25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해외주식 → 종목·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 입력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무신고 시 2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쪽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4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