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조회

병원비 환급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입자의 1년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 87만~1,0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회 방법

가장 자주 활용되는 채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와 “건강보험25시”(옛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페이지에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로그인 후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을 지원해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민원으로도 같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종류와 신청 기한

환급금 종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확정 시점은 매년 8월 말경이며 그때부터 안내문이 발송되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신청 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빠르게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