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 이하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격 기준과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가구 자체 소득과 재산만 평가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인 가구만 기준에 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도 개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자료, 재산 자료, 신분증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차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청년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옛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하는 청년의 가구가 받는 폭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