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나이 자체보다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기준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18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가입 시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 자격
기본 수급 자격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자, 둘째 비자발적 퇴직, 셋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넷째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절차를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24 사이트 에서 본인 수급 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특례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가입 시점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가입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은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라도 다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같은 별도 사업은 가능할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춰 고용센터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평일 영업시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