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3월 20일 공포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어 최종 13세 미만 아동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확대 일정과 지급 금액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분량은 소급 적용되며 첫 확대 지급은 2026년 4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출생한 일부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소급 지급을 받으며 최대 48만 원까지 일시 지급 가능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방정부 선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안내 에서 본인 자녀 대상 여부와 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자가진단 후 신청서 작성과 동의서 제출까지 같은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추가 인상이 적용되어 강릉시는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 사례가 보도되었고, 인천시처럼 아이꿈수당 같은 지자체 자체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