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일반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입니다. 한도는 일반기부금(공익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10%,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 원 초과 분은 15%, 3,000만 원 초과 분은 25%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이며 10만 원 초과 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과 이월 활용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족) 기부금까지 합산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금액도 본인 명의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므로 당해 연도에 다 공제받지 못해도 다음 해 이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취업 전 기부금도 과거 10년 이내라면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받은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매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어 그대로 신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