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메뉴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발급 절차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마무리됩니다. 정부24와 법원 사이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같은 발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발급 시작 위치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메뉴로 안내됩니다. 클릭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골라 사용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본인 또는 직계 가족만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직접 접속해도 같은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명서 종류와 출력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다섯 가지입니다. 각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증명서 구분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발급 용도를 함께 선택합니다.
출력은 본인 프린터에서 직접 인쇄하면 됩니다. 위변조 방지용 패턴이 인쇄되니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는 쪽이 권장됩니다. PDF 발급도 함께 지원되어 전자문서로 보관하거나 전송 옵션이 있는 일부 기관에는 전자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도 함께 운영되니 본인 사정에 맞춰 발급 채널을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