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정식 명칭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도중 빠르게 재취업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이며 핵심 조건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잔존, 새 직장 12개월 이상 근무 두 가지입니다.
지급 조건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둘째,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거나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근무로 단축 적용됩니다.
제외 사유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직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또한 새 직장 12개월 사이에 단 하루라도 고용 단절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운영이 끊긴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과 신청 방법
지급액은 미지급 구직급여일수 × 구직급여 일액 × 1/2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라 남은 수급일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가 일시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새 직장 12개월 근속을 채운 직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에서 처리되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 12개월 근무를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