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본인 가구 과세 표준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8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세율 구조 핵심 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8단계로 구분됩니다.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정 방식은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순서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과세 표준 5,000만 원 가구는 5,000만 × 15% – 126만 원 = 624만 원 산출 세액이 부과되고 여기에서 세액 공제(자녀 세액 공제·연금 저축 세액 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결정 세액이 됩니다. 자세한 본인 가구 사례는 홈택스 사이트 모의 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 표준이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금융 소득 + 기타 소득)에서 소득 공제(인적 공제·연금 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산출 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자료이고 과세 표준이 크면 한 단계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Q. 누진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누진 공제는 단계별로 미리 산정된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1,400만 원 이하 0원, 5,000만 원 이하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576만 원이 적용되어 가입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사이트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Q.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에 10%가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산출 세액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함께 부과되어 실제 부담 세액은 산출 세액의 110% 수준이 됩니다.
Q. 세액 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자녀 세액 공제, 연금 저축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 공제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가구원 자료와 본인 사용 자료를 사이트 사전 채움 신고로 자동 입력하면 누락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