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위택스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청 이파인은 신호·속도위반 같은 경찰 단속 과태료만 조회되므로 주정차 항목은 별도 채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회 채널 구분

전국 단위 통합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페이지에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미납 내역과 부과 일자, 위반 장소가 표시됩니다.

서울 시민은 위택스보다 서울시 ETAX 산하의 cartax.seoul.go.kr에 정보가 먼저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 자체 사이트(부산·인천·대구·광주 등)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하고, 정부24의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는 경찰청·지자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통합 조회에 편리합니다.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과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앱에서 동일한 조회와 사전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시기와 감경 혜택

과태료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부과 금액이 4만 원인 경우 32,000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 일정을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정식 부과되어 감경 혜택이 사라지고, 60일 이상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 채널은 위택스·이택스 사이트 결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은행 영업시간 내 창구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일정 금액 이상 미납 누적 시 지자체 세무과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