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본인 소득과 재산 두 축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이며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산정 공식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로 산출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7.19%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해 더합니다.

본인 소득은 9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가 부여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선박·항공기가 반영되며 기본공제 1억 원이 적용된 뒤 부과점수가 산정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져 차량 보유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한·하한과 모의계산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4,591,740원, 하한액은 월 20,160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입자도 하한액 이상은 부담해야 하고, 매우 고소득자도 상한액을 넘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이 늘면 등급이 상승해 보험료가 비례 증가합니다.

본인의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직접 입력 없이 결과가 표시되고, 본인이 입력값을 조정해 재산 처분·소득 변동 시점의 보험료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세부 사례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