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무주택자라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가운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부 자격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LH, SH, 지방공사가 함께 공급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와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가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600만 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억 3,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자격 자가진단은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자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과 신청 방법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갱신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 한도는 유형별로 다르고 청년·대학생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SH 사이트, 마이홈포털 가운데 본인이 편한 채널을 사용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단지별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되므로 신청 일정과 자격이 단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이 별도로 운영되니 본인이 해당 유형이라면 우선 공급 메뉴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0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