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 등기 후 등기권리자에게 한 번 교부되는 서류라, 인터넷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옛 종이 등기필증은 2011년 10월 12일 이후 발급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 신청 건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등기필정보 형태로 교부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이유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는 한 번 교부된 뒤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해도 같은 서류를 새로 받을 수 없어 인터넷 발급 메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옛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실 시 대체 절차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매도나 근저당 설정 같은 등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 세 가지 대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확인서면, 등기소 출석 확인조서, 신청서·위임장 공증 부본 첨부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자격자 대리인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신청자를 직접 만나 신분증을 대조한 뒤 서명·날인한 서면을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에 근거한 절차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대체 방법입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