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서는 보건소, 일반 병의원, 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에서 모두 발급되며, 발급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갱신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건소 발급 비용과 운영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신체검사서 비용은 지자체별로 약 4,000원에서 6,000원 수준입니다. 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의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에 비해 일반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모든 보건소가 신체검사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 병의원도 같은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어 선택지가 폭넓습니다.
검사 항목과 준비물
신체검사는 시력과 색신검사가 핵심입니다. 1종 면허는 두 눈 동시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 눈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 면허는 두 눈 동시 시력 0.5 이상이 기준입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1종은 사진 2매, 2종은 1매가 필요하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한다면 검사 당일 같은 안경이나 렌즈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세한 갱신 절차와 일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