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PC 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 번호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홈택스 PC 조회 절차

홈택스 PC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메뉴로 들어가면 발급 내역이 표시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같은 절차로 곧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기간은 PC 홈택스 기준 최근 37개월이며, 당일 발급 건은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조회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조회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해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앱 안의 같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가 진행되며, 모바일은 최근 3개년 연도별로 조회됩니다.

발급 수단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손택스 앱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합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면 다음 결제부터 자동으로 발급 내역이 누적됩니다.

소득공제 활용

2026년 기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금 결제 시 발급을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미발급이나 발급 거부 사례가 있다면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의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