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65세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아직 확정 시행 일정은 없으며, 추진 중인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 로드맵
추진되고 있는 로드맵 예시는 2027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65세 전면 시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 실제 시행 일정은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발표와 시행 안내는 인사혁신처 사이트 에서 공식 보도자료 형태로 게시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층의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최종 확정 시점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직과 교사 별도 적용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이미 단계적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적용되어 출생 연도별로 정년이 다릅니다.
교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이 추진 중이며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년 연장의 주된 명분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공백을 좁히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는 정년 직접 연장 외에 퇴직 후 재임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