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란

중위소득 50% 이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일부 지원 사업 같은 여러 복지 제도의 핵심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만 2,119원, 2인 가구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입니다. 5인 가구는 377만 8,360원, 6인 가구 427만 7,976원, 7인 가구 475만 7,575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선도 함께 상향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금액에 1인당 일정 금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가구원 수별 금액표와 매년 갱신 정보는 기준 중위소득 표 안내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제도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차상위계층 선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수당 같은 별도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같은 50% 기준을 사용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같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 일부 지원 사업과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사용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