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모두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합포털 접속과 교육 신청

교육 신청은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본인 면허 정보로 로그인한 뒤 일정 조회, 교육 신청, 이수증 발급까지 한 사이트에서 처리되어 별도 기관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메인 화면에서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 메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 안전교육은 면허 발급일 또는 직전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므로 본인 이수 이력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해 두면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육 방식과 비용

교육은 강의식 학습과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은 시청각 자료, VR, AR 체험을 활용한 형태로 운영되어 현장 상황을 간접 경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2,000원 수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위탁 교육 기관도 운영되고 있어 edu.kcesi.or.kr이나 edu.kcea.or.kr 같은 사이트에서도 같은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느 기관에서 받은 이수 자료든 통합포털에서 일괄 관리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