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사이트와 절차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의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시작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열리고 자산 종류,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작성 절차와 서식은 홈택스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으로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외부에서도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자산별 차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가 의무입니다. 1년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신고 기한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매도 시점이 속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며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별도 신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