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2026년 모집기간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입니다. 신규 모집 규모는 약 2만 5,000명이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과 지원 금액
가입 연령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일하는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 저축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율 결정하고 정부 지원금은 매월 30만 원이 정액 매칭됩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 본인저축, 정부지원금, 이자 합계 약 1,4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에서 자가진단과 신청 메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신청 절차는 자가진단으로 자격 1차 확인 → 신청서 작성 → 읍면동 자격 확인·보장결정 요청 → 시군구청 대상자 결정·통보 → 은행 계좌 개설과 본인저축 시작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선정 결과 안내는 2026년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동의 포함),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같은 근로 증빙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가입자 의무는 지속적인 근로활동, 본인 저축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