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월 70만 원 한도 자유 납입,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뒤 종료되었으며, 2026년 6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조건

가입 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같은 청년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 중이면 동시 가입이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도 동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한 시점에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에서 자격 자가진단과 취급은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정부기여금

신청 절차는 ① 나이·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월 정해진 가입신청 기간(보통 2주)이 운영되어 해당 기간에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비대면 가입은 11개 취급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했고 1인 1계좌(취급은행 통틀어 1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금에 비례해 지급되어 월 최대 약 3.3만 원 수준이 함께 적립되는 구조였습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0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