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되어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받을 수 있어 총 48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자격 여부는 복지로 청년월세 안내 에서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방식

신청 채널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원은 현금 지급 형태가 아니라 임대인 또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임차료 일부가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증금·월세 한도가 별도 적용되니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별도 청년월세 사업도 서울·인천·경기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어 본인 거주지 자치단체 추가 지원도 함께 살피면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