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판정됩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인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6원, 3인 267만 9,518원, 4인 324만 7,369원, 5인 377만 8,360원, 6인 427만 7,976원, 7인 475만 7,575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은 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 가구 자체 소득과 재산만 살펴봅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율과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은 종류별로 다른 월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토지·건물·비거주 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상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2026년부터 자녀 2인 이상 가구, 승합차, 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완화 적용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본인 거주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모의계산 결과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