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며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행사 시기와 방법
행사 시기는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대상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안 됩니다.
의사표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통지 수단은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하지만 카카오톡·문자·이메일도 전송일시와 수신확인 증거가 남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 안내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거절 사유와 갱신 조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 주택 고의 훼손, 멸실, 합의 해지 같은 사유에 한정됩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만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니 갱신을 원하면 명확한 의사표시를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