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 대상이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절차
가장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약 5분 내외로 자가진단해보면 좋습니다. 가구원 정보, 근로소득,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예상 결과가 곧바로 표시됩니다.
판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면 일단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만 평가하므로 부모·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은 복지로 차상위계층 신청 화면에서 시작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과 결과 통보
복지로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접수서 작성과 동의서 제출까지 같은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같은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시 지참할 자료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근로소득·재산 증빙입니다. 심사 기간은 약 2~4주 정도이며 결과는 우편·전화·문자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네 가지 분류로 나뉘어 각 사업별 별도 혜택이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분류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