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 이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산정 공식
기본 공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이며 자동차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약 5분 내외로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본인 기준 확인 요령
기본재산공제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공제액이 달라 본인 거주지에 맞춰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 가구 소득과 재산만 보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결과가 곧바로 표시됩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정확한 결과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정식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추가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