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예금은 정식 명칭이 “비과세종합저축”이며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만기일까지 비과세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자로 가입 대상이 일부 조정되어 본인 자격을 새로 확인해야 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가입 대상
가장 큰 변화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옛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거주자가 가입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추가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 외 가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자격은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한도
가입 채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증권사까지 폭넓습니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은 비대면 가입 추진으로 증권사 직접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이며 본인 명의 1인 1계좌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적용 가능한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MMF, ELS 같이 다양하므로 본인 자금 운용 계획에 맞춰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같은 자격 증빙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만기 자동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니 재가입을 원하면 일정에 맞춰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